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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관련 급여비용 산정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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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485회 작성일 18-11-09 09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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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 시 프로그램관리자를
   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, 프로그램관리자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, 치매전문
    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.


○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 수급자로서 인지기능
    악화방지 및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
    을 제공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하고 현장혼란 및 수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
    ('18.7~9월)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.


○ 더불어, 신규 주·야간보호기관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및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교육
  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시 제 32조제10항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주·야간보호기관
    이 프로그램관리자를 미배치하더라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을
    '18년 9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다음 고시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
할 예정입니다.

   ※ 유예 종료 시점은 '19년도 치매전문교육 계획(안) 등을 참고하여 '18년도 하반기 고시 개정 시 반영하여
      안내 예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>

제30조(주·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) ⑥ 주·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2조(주·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) ⑩ 제30조 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.(이하 생략)


○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(1577-1000)로 연락하여
    주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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