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올려드립니다(경조사 휴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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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6월 28일자로 변경된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] 을 올려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.
특히 12조에 나오는 경조사 및 병가관련 인정사항은 참조 바랍니다.
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.
가. 「근로기준법」제60조 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
나.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․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(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). 이 경우 적용기간은 공휴일,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
다.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,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
1) 본인의 결혼 : 5일
2) 배우자의 출산 : 3일(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연속적으로 사용)
3) 본인․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: 5일
4) 본인․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: 2일
5)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: 2일
라.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: 연간 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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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.hwp (176.0K)
17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12-13 13:5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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