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
페이지 정보
본문
2018년 6월 28일 부분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올려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
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_20181126.hwp (168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11-29 19:07:09
- 이전글서울 용산구,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'치매안심마을' 짓는다 18.12.13
- 다음글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 18.11.2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